지난해부터 올 8월까지 경찰의 코로나19 관련 법령 위반 단속으로 1만 6000여 명이 붙잡혔는데, 이 중 유흥주점에서 적발된 인원이 1만 명을 상회했다.
25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감염병예방법, 식품위생법 등 코로나19 관련 법령 위반으로 경찰 단속에 붙잡힌 사람은 모두 1만 6,536명에 달한다.
세부업종별로는 유흥주점에서만 1만 346명이 적발돼 전체 단속 인원의 62.6%를 차지했다.
이어 노래연습장 5,254명(31.8%), 단란주점 841명 (5.1%), 콜라텍, 감성주점 95명 (0.6%) 등 순이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6,517명), 경기(4,427명), 인천(2,538명)등 수도권에서만 1만 3,482명이 적발됐으며, 이는 전체 인원의 81.5%에 달한다.
수도권을 제외하면 부산(628명), 경남(379명), 대구(287명), 전남(243명) 순이며, 반면 전북은 187명으로 최하위를 차지했다.
특히 전북은 콜라텍과 감성주점 등에서 총 29명이 적발되며, 다른 타도시에 비해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병도 의원은 “국민 대다수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일탈 행위는 방역체계 전체를 허물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지적하며, “위드코로나 전환을 앞둔 중요한 시기인 만큼 경찰과 지자체 등 유관 기관은 방역위반 등 일탈 행위에 엄정 대응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