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 인건비 6억원 빼돌린 전북대 교수 항소심서 감형
경성원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1년 10월 27일
수억원의 연구원 인건비를 빼돌린 대학교수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학교 A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연구원들의 인건비가 각자 지급돼야하지만 이를 피고인이 관리한 부분에서는 불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 설명했다.
양형에 관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전북대에서 이미 해임된 사정 등을 참작하면 1심의 징역형은 너무 무거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A 교수는 2013년 5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전북대 산학협력단이 연구원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한 6억 5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연구비 관련 장부를 버리고 통화내용 등을 삭제한 점,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
경성원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1년 10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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