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서 애완견 입양 후 13마리 살해
“가정 불화가 푸들에 대한 증오로”… 40대 남성 검찰 송치
경성원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2년 02월 07일
전북 군산에서 다수의 애완견을 입양한 뒤 잔혹하게 살해한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은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A씨(41)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2일부터 10월 29일까지 전국 각지에서 푸들 19마리 등 총 애완견 21마리를 순차적으로 입양받아 이들 중 13마리를 학대해 죽인 뒤 사체를 아파트 화단 등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입양한 개를 물속에 담가 숨을 못 쉬게 하거나 야구방망이로 때렸으며, 화상을 입히는 등의 방법으로 고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2마리는 파양했으며, 1마리는 견주에게 돌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5마리도 학대 후 살해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입양을 보낸 어느 견주가 “입양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리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후 경찰은 수색견 및 기동경찰대를 동원해 피의자 주거지 인근을 2차례 수색, 동물단체로부터의 사체 6구를 제출받는 등 총 사체 12마리를 확보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을 저지른 이유로 심신미약과 정신질환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범죄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2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 결국 불구속 송치하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가정불화를 겪고 있던 A씨가 (부인이 키우는)푸들에 대한 증오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피의자 조사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진술을 확보했으며, 사건을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
경성원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2년 02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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