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긁고 그냥가면 안돼요”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2년 0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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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7년 6월 3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경미한 물적피해 교통사고를 낸 뒤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도주한 운전자 처벌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사고를 내고 도주한 후 “사고 사실을 몰랐다”라며 무책임한 주장을 하는 운전자가 여전히 많다. 도로교통법 제54조1항은 인적 피해가 없는 경미한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주소 등)을 제공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고 도주한 운전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고 이와 별개로 벌점 25점까지 부과된다. 주차뺑소니범이 되지 않으려면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해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연락처가 없으면 112 및 가까운 경찰관서에 사고가 일어난 장소, 차량 번호 등을 신고하면 된다. 경찰은 주차 뺑소니 사고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방범용 CCTV 영상 및 블랙박스를 통해 뺑소니범 검거를 위해 매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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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호 익산경찰서 경위 |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2년 0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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