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신고 없는 사회를 위한 성숙한 시민의식 필요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2년 04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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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일은 만우절이었다. 긴장하고 있는 곳이 있다면 허위신고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경찰이 아닐까 생각한다. 지난달 20일 오후 4시쯤, 서울에서 술에 취한 채 “사람이 죽었다” 고 허위 신고한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체포됐고, 작년 3월 전주에서도 “전주 한옥마을 상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로 70여명의 인력이 현장에서 장시간 수색을 실시했지만, 결국 허위 신고로 밝혀진 사건이 있었다. 이 외에도 “강도가 들었다”“물건이 없어졌다”등 전국적으로 매년 4천여건 이상의 112허위신고로 불필요한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으나 허위신고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허위 신고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의해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고, 고의가 명백하고 신고내용이 중대한 경우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무심코 건 장난전화로 인한 피해는 경찰력의 낭비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경찰의 구조가 간절히 필요한 선량한 국민의 피해로 돌아가는만큼, 각별한 주의와 성숙한 시민의식을 기대해본다.
/채요석 여산파출소장 경감 |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2년 04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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