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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독자투고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된 청소년, 모두의 관심이 절실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2년 11월 01일
ⓒ e-전라매일
21세기를 맞아 전 국민의 스마트폰 보급 대중화로 인해, 온라인 상에서의 범죄가 늘고 있다. 사례를 살펴보자면 아동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통한 ‘N번방’사건 그리고 최근 발생한 ‘제2의 L번방’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가 주된 화두가 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란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불법 촬영, 사진 합성, 성적 괴롭힘, 인터넷 성매매 알선 및 홍보 등 사이버공간에서의 성범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대표적인 유형은 몸캠피싱, 그루밍 성범죄, 딥페이크 등이다. 최근에는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에서도 10대 대상 성착취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가해자가 대화방에 피해자를 초대해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피해자에게 특정 신체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주면 게임 아이템을 주겠다며 피해자의 노출 사진을 지속적으로 전송받아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등 신종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성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사회가 급격히 발전하고 범죄도 갈수록 지능화됨에 따라 우리 경찰의 수사방식도 이에 본격적으로 대응하며 변화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통해 처음으로 위장수사를 법제화 하였고, 이에 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5개월간 일반수사로는 검거가 어려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자 96명을 위장수사 기법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
성문제는 민감한 주제라 부모, 선생님 등에게 이야기 하기 힘들어하며 한순간의 실수로 가·피해자가 될 수 있으니 가정 및 학교에서는 성에 대해 평소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디지털 성범죄 예방칙과 대처방법 교육이 필요하다. △낯선 사람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않기 △이유 없이 문화상품권 등 대가를 주려는 사람 거절하기 △조건만남 등의 위험성이 있는 앱 주의하기 등 주기적인 교양을 하고 피해 발생 시 부모 등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국민들의 절대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며 최근 이슈된 성착취 사건들을 반면교사 삼아 주변에 디지털 성범죄로 고통 받는 피해자가 없는지 살펴보고 이들이 극심한 고통과 불안감에서 해방되어 건강한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경찰에 적극적인 제보 및 신고가 필요하다.
익산경찰서(서장 최규운) 자치사무인 여성청소년과는 관내 초·중·고 학생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맞춤형 특별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해 위기청소년 선정관리, 소년범 선도프로그램 연계, 청소년경찰학교 등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앞으로는 더 이상 디지털성범죄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한다.

/신효경 경장
익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2년 11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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