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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전보’ 논란 MBC 수당 미지급 10억 원

고용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근로기준법 위반
뉴시스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3년 01월 10일
ⓒ e-전라매일
부당 전보, 직장 내 괴롭힘 등 논란으로 특별근로감독을 받은 문화방송(MBC)이 10억원에 달하는 수당 미지급과 임산부에 대한 야간근로 등 근로기준법을 무더기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MBC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근로감독은 부당 전보, 직장 내 괴롭힘 등 MBC의 근로자에 대한 여러 부당한 대우와 관련해 국감 등에서 문제가 제기되면서 지난해 10월26일부터 12월23일까지 실시한 것이다.
MBC 제3노조는 2017년 말 최승호 전 사장이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자들을 방송작가 등 기자 일과 연관되지 않은 업무에 전보하는 등 부당 노동행위를 했다며 2021년 2월 노동청에 고소한 바 있다.
감독은 근로기준법 위반 등 근로자에 대한 위법·부당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다만 고소·고발 등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던 부당노동행위 사안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감독 결과 MBC에서는 체불임금 9억8200만원과 총 9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노사 합의를 이유로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은 금액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거나 노사가 체결한 포괄임금 약정을 이유로 계약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을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게 지급한 경우다.
이로 인해 체불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총 9억5900만원(515명), 시간외수당은 2300만원(211명)이었다.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시키는 등 모성보호조치를 위반한 사례도 적발됐다. 근로기준법은 임산부 및 산후 1년 미만자에 대해 고용부 장관의 인가 없이 야간 및 휴일근로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모성보호조치 위반 2건은 2017년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서도 동일하게 지적된 사안으로, 감독 이후에도 개선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이 밖에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는 등 법 위반사항도 확인됐다.
고용부는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7건) 및 과태료 부과(2건, 880만원) 등 후속 조치하고, 방송사 등 동종 업종에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지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MBC는 내부 직원들의 제대로 된 노동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주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현장의 법과 원칙을 확립해 노동조건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부당노동행위 고소·고발 사건이 제기된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 수사를 진행해 MBC 당시 경영진 총 4명을 일부 기소 의견으로 지난해 11월 검찰에 송치했다.


뉴시스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3년 0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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