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제조업,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으로 지정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3년 01월 11일
환경부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에는 시멘트 제조업을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멘트 제조업은 산업부문 질소산화물(NOx) 총 배출량(2019년 기준 24만톤)의 26%를 차지하는 다배출업종으로, 그간 국회와 감사원을 중심으로 시멘트 소성로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에 대한 적정 관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소성로는 시멘트 원료를 고온(1,450℃)으로 가열하는 시설로, 소성과정에서 공기에 포함된 질소가 고농도의 질소산화물로 변환된다. 질소산화물은 초미세먼지와 오존을 생성하는 원인물질일 뿐만 아니라 호흡기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시멘트 소성로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배출을 저감하면 초미세먼지 발생과 건강 영향을 줄일 수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시멘트 소성로에 폐기물 투입량이 늘어나고 있고,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상당함에도 발전․소각 시설과 달리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시멘트 제조업에 환경오염시설허가를 적용해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감사원도 지난 2020년 9월 시멘트 소성로 질소산화물을 실질적으로 저감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할 것을 환경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이병재기자 |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3년 0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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