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이재명 민노총 건설노조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3년 0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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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취임 이후 요즘처럼 윤석열 이름 석자가 가장 긍정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적은 없었던 것 아닌가 할 정도로 윤대통령의 외교적 활동이 눈부시다. 아랍에미리트에 국빈으로 초빙되어 갔다고 하지만 단순한 손님의 입장이 아니고 산업 전도사로서의 역할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아랍에미리트는 이미 원자력 발전소를 한국에서 짓고 있어 탈원전을 선언한 문재인 시절에도 원전건설은 계속되어 왔다. 이번에 윤대통령이 방문하여 기존 원전건설은 물론이요 새로운 원전 등 수많은 프로젝트에 MOU를 체결하여 무려 37조원의 투자를 약속받은 것은 가뜩이나 침체된 한국의 경제 발전에 큰 디딤돌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대통령의 외교는 대부분 정치적인 것 보다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된다. 그 외에도 안보 등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항이 많겠지만 중동과의 인연은 대부분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컸다. 경제에 문외한인 윤대통령의 외교 활동은 누가 뭐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라는데 집중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활동 덕분에 그의 인기는 40%를 상회하고 있어 여론상 큰 호응이 밑받침한다. 그런데 그와 대선에서 자웅을 겨뤘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해 있다. 이미 대선 때부터 두드러졌던 문제지만 그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할 때 스스로 설계했다는 대장동 문제 등이 그를 옥죄고 있다. 천문학적인 거금이 오락가락한 재개발을 둘러싼 이재명의 혐의는 과거에 그의 동지요 부하였던 유동규와 남욱 등의 폭로로 이재명을 제외한 다른 이들은 모두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다. 검찰에 소환된 본인조차 ‘답정기소’라고 인터뷰에서 말함으로서 재판을 받겠다는 각오가 서 있음을 비췄다. 그를 기소하는 것은 검찰의 일이고 수많은 압수수색을 통하여 이미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짐작된다. 다만 이재명 본인은 정치보복 또는 야당탄압으로 호도하려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어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한다. 지금까지 밝혀진 증언과 증거들을 모두 부인한다고 해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재판에서 가부가 밝혀질 것이다. 게다가 야당대표가 피의자 된 것은 정당사상 최초라고 말하고 있지만 과거에 김영삼 김대중 양일동 등 야당의 대표들이 정치적으로 사법 처리되었던 전례가 많기에 이재명에게만 특정할 사항은 아니다. 이런 와중에 민노총 간부들이 캄보디아에서 북한 인사들과 접촉한 사실이 밝혀져 국민들이 경악하고 있다. 그들은 몇 차례에 걸쳐 깊숙이 회합을 갖고 북한을 위하여 사실상 ‘간첩’ 역할을 한 것으로 국정원에서 발표했다. 그동안 민노총의 집회가 있을 때마다 그들이 발표하는 연설문은 노조활동이 아니라 남북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문제를 담아 왔다. 2022년8월13일 서울 한 복판에서 거행된 민노총 집회에서 북한 노동자 단체라는 조선 직업총동맹의 연대사를 통일위원장 오은정이 낭독하여 그들과의 교신을 하고 있음을 스스로 알렸다. “미국과 남조선의 보수집권세력이 침략전쟁연습을 광란적으로 벌여놓고 있다” “반통일 세력의 대결망동을 짓뭉개버려야 한다”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위험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 더구나 참여자들의 손에는 ‘한미동맹해체’ ‘한미전쟁연습 중단’ ‘미국반대’등 노조활동과는 무관한 반미구호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민노총은 노동운동 단체가 아니라 정치단체 그것도 북한의 입김이 깊숙하게 번져있는 조직으로 보이는 입장에 있으면서 캄보디아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면 국민은 심한 배신감과 함께 용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여기에 겹쳐 민노총과 한노총에 소속된 건설노조의 깡패와 다름없는 건설사 공갈 착취는 노조가 아니라 범죄 집단이라고 해도 큰 잘못이 아니다. 그들이 ‘뜯어간’ 돈이 1686억라니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그들은 건설사의 정당한 인원채용 등에 개입하여 자기들이 추천한 사람만 일 할 수 있도록 압박하고 태업과 파업 등을 수시로 남용하여 공기에 쫓기고 있는 건설사를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당한 노조활동을 해야 노조지 이처럼 시중의 깡패 같은 수법으로 건설사를 억누르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행위다. 사악한 방법으로 정당한 사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법의 준엄한 심판의 대상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전대열 大記者 전북대 초빙교수 |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3년 0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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