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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는 수십여 년을 아동과 같이 생활하고 있는 아동관찰자이자 아동보호자이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 되고 있는 아동방임과 아동학대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관계로 이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아동학대’란 어린이에게 상습적으로 정신적, 물리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 아동복지법에서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고, 이 규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도 그대로 쓰이고 있다. 그 유형으로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 학대와 방임으로 나뉜다. 신체학대는 말 그대로 신체에 미심쩍은 멍이나 상처가 있을 정도의 신체적 학대를 말한다. 정서학대는 언어폭력이나 집단 따돌림으로 혼자 격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성 학대는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방임이란 기복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아 비위생적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것인데, 아동학대 유형 중 하나인 ‘아동방임’이란 아동 학대 항목에서 나와 있듯이 아동을 돌보지 않고 그대로 고의적으로 방치하는 것을 말한다. 아이에게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밥을 안 주거나, 굶기거나, 고의적으로 더러운 환경에서 씻기지 않거나, 다락방이나 방에서 가두거나, 자동차에서 무더운 곳에 고의로 두는 등.) 아동을 불결한 환경에 두거나, 아동이 아픈데 병원에 데려가지 않거나, 장애가 있는데 돌보지 않거나, 국가에서 권장하는 필수예방접종을 보건복지부령이 권장하는 기간 내 예방접종을 시키지 않거나, 아동이 학교에 갈 나이인데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을 호적에 올리지 않거나, 아동을 유기하는 등의 행위이다. 외국의 경우는 많은 연구에서 NIS(National Incidence Study of Child Abuse and Neglect)의 기준에 따르는데, NIS에서 아동방임은 신체적·교육적·정서적 방임으로 구분된다. 신체적 방임은 의식주 제공과 의료적 보호를 하지 않는 것, 교육적 방임은 학교를 보내지 않는 것과 지도 감독의 결여, 정서적 방임은 애정이 소홀하고 아동하게 무관심한 것을 말한다. 미국의 아동복지협회는 방임의 유형을 14가지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14가지 유형에는 부적절한 음식, 옷차림, 의료적 보호, 정신건강보호, 부적절한 쉼터, 공중위생수단, 개인의 위생, 건강을 해치는 환경, 노동력착취, 부적절한 충고, 부적절한 정서적 보호, 부적절한 교육, 노출, 감금이 있다. Straus와 연구팀(1995)은 아동방임을 물리적(Physical) 방임, 정서적(Emotional) 방임, 인지적(cognitive) 방임, 지도·감독(supervisory)의 방임으로 구분하고, 방임척도(Neglect Scale; NS)를 개발했다. 최근 발전된 NS는 네 가지 방임 유형에 구체적으로 가정폭력노출, 양육자의 부재, 알코올노출 등이 추가되어 5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Straus와 연구팀이 구분한 물리적 방임은 의식주와 의료적 치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며, 정서적 방임은 애정, 지지, 동료애 등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다. 지도·감독의 방임은 제한 설정하기, 잘못된 행위 감독하기, 아동의 소재와 친구를 알기 등, 인지적 방임은 아동과 놀아주거나 책을 읽어주는 것, 학교 숙제를 도와주는 것 등을 소홀히 하는 것을 말한다. 국내에서는 아동방임을 물리적 방임·교육적 방임·의료적 방임·정서적 방임으로 구분한다. 첫째, 물리적 방임은 아동에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아동을 장시간 위험하고 불결한 주거환경에 그대로 방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교육적 방임은 학교에 무단결석하여도 고의적으로 방치하거나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보내지 않는 행위, 숙제 및 준비물을 챙겨주지 않는 행위가 해당된다. 셋째, 의료적 방임은 예방접종을 제때에 하지 않거나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소홀히 하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정서적 방임은 아동과 대화를 하지 않거나 안아주는 등 아동이 필요로 하는 애정표현과 적절한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지 않는 것, 신체적 접촉을 피하는 것, 아동과의 약속에 무관심한 것 등 정서적 결핍을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김혜란 편집위원 전주지역아동센터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