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공감, 톡톡! 보훈 Q&A]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3년 08월 22일
Q1.‘고엽제후유증’과‘고엽제후유(의)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객관적 자료로 인과관계가 입증된 경우에만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합니다. ·고엽제후유증 : 객관적으로 고엽제에 들어있는 성분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고 증명된 증상 ·고엽제후유의증 : 고엽제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증상 고엽제란 풀, 나무, 잎사귀 등을 말라죽게 만드는 제초제입니다.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이 밝혀져 현재는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베트남전쟁 당시 미군은 밀림을 없애 게릴라전을 막을 용도로 고엽제를 사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고엽제에 노출돼 추후 암 등 심각한 질환을 얻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에서도 한때 전방에서 DMZ 인근의 제초작업을 위해 사용돼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고엽제후유증은 20가지의 질환,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의 경우 3가지 질환, 고엽제후유의증은 19가지 질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고엽제후유증과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고 있는 질병의 목록은 국가보훈부 누리집 – 예우보상 – 보훈대상 - 고엽제 후유(의)증 – 지원내용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Q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 등록될 경우 장애등급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생활 수준을 고려해 의료지원 및 교육·취업등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1997년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관련 환자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엽제후유증 - 국가유공자인 상이군경(1-7급)으로 등록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 및 지원 - 보상금·의료·교육·취업 및 대부 지원 (주택사업, 농토구입·생활안정 학자금) ·고엽제후유의증 - 장애등급 구분해 (고도·중등도·경도의 3등급) 수당 지원 - 생계지원금(80세 이상 생계곤란자), 의료·교육·취업지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고엽제 수당 지급액은 고도·중등도·경도의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월 지급액 (2023년도) - 고도: 1,119,000원 중등도: 825,000원 경도: 541,000원 단, 고엽제후유의증 및 국가유공자(전·공상군경)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보훈급여금과 고엽제 수당 중 택일해 지급하며, 참전명예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의료 지원 시 등급 미달자의 경우 인정질병만 국비 진료를 도와드리고, 2016년 6월 23일 이후 등록된 경도 후유의증 환자의 경우 상이처 외 질환에 대해 10% 본인부담해야 합니다.
※ 문의 : 전북서부보훈지청 보상팀 063-850-3729
/제공=서부보훈지청 |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3년 08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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