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공감, 톡톡! 보훈 Q&A] 국가유공자 국적 상실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3년 08월 30일
Q1. 미국으로 이민한 국가유공자 유족입니다.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이민을 한 경우에도 재외동포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훈급여금은 지급됩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 제16조에 따라 국가유공자법과 독립유공자법 상 보훈급여금 지급대상에게는 보훈급여금을 지급합니다. 이때 국외거주 국가유공자(유족) 등의 생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내의 최종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에 신상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국적상실자는 거주하는 나라의 공증인 또는 재외공관에서 법률공증인증서를 공증받아야 하며, 이를 함께 등기우편 또는 택배로 제출해야 합니다. 정기 신상신고서 미제출시 신상신고서 제출시까지 보상금 지급이 보류됩니다. 보훈급여금은 연 1회 지급이 원칙이지만, 연 2회 지급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6월(상반기)과 12월(하반기)에 각각 송금됩니다. Q2. 국내 대리인이 보훈급여금을 대신 수령할 수 있나요? 대리수령인을 지정하면 국내 대리인에게 보훈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보훈급여금 등을 받을 사람이 해외에 거주해 보훈급여금 수급이 어려울 경우, 재외공관장의 확인서 혹은 해외거주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통과 대리수령인지정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국내의 대리인이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국외거주 국가유공자(유족) 신상신고 시 수급권자가 대리수령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대리수령인지정승인 신청서의 제출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은 보훈급여금의 과오불 발생시 수급자 본인과 연대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Q3. 국적상실자인 상이 국가유공자가 재판정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국적상실자인 국가유공자도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7월 26일부터 국적상실 국가유공자도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변경 이전 : 신규·재심·재확인 신체검사만 인정 변경 후 : 재판정 신체검사도 추가로 허용
/제공=서부보훈지청 |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3년 0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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