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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독자투고

개인형이동장치(PM) 올바르고 편리하게 이용하자!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3년 10월 15일
ⓒ e-전라매일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이용의 편이성, 접근성 등을 앞세워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동 수단으로 자리 잡았으며, 이용자들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의 장점은 이용하기 위해 해당 어플을 설치하고 간단한 인증절차를 거친 뒤 이용료만 결제하면 언제든 손쉽게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편리한 접근성과 이동성으로 사용이 점차 많아지고 있고, 직장인 학생들의 출퇴근 및 등 하교 그리고 여가 활동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반면에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의 문제점은 사용량이 증가한만큼 운전자들의 법규위반 및 관련 안전사고 위험성도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개인형 이동장치(PM)을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 몇 가지 주의할 사항을 기억하자.
첫째, 운행 전 준비해야 할 사항은 운전면허 소지와 안전모 착용이다.
2021년 5월 13일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 등과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또는 자동차면허를 소지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안전모 착용은 필수이며, 안전모 외에도 장갑 및 손목보호대, 무릎 및 팔꿈치 보호대 등의 안전보호장구를 착용한다면 더욱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
둘째, 안전 운전을 위한 수칙으로는 승차 정원 준수 및 음주 운전 금지 등이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승차 정원은 전동킥보드 및 전동 이륜평행차의 경우에는 1명,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전기 자전거의 경우 2명까지 탑승이 가능하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전거는 일반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음주 운전 단속 대상이며, 이를 위반시 범칙금 10만원 및 측정불응 시 13만원이 부과된다.
셋째, 이용 후에는 주·정차 금지 구역을 확인하고 장치가 넘어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차 및 반납해야 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교통수단인 만큼 스스로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 개개인들이 안전모를 쓰는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잘 지켜 스스로를 보호해주길 기대한다.

/김경민 경장
정읍경찰서 교통관리계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3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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