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에 대하여]
사람이 임종시에 남기는 최후의 말을 ‘유언’이라고 한다. 사후의 후 손에게 남기는 말 또는 법률관계나 재산관계를 미리 정하여 주는 최 종 의사표시로 구두나 서면으로 할 수 있다. 만 17세 이상이면 유언 을 할 수 있으나 의사능력이 있어야 한다. 본인이 직접하여야 하며 대 리로 할 수 없다. 여러 개의 유언이 있을 경우 마지막 것이 유효하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의 내용,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신이 쓰고 날인하여야 한다. 녹음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녹음기에 유언의 취지, 성명, 연월일 을 구술하고, 참여한 증인이 ‘유언자 본인의 유언이 틀림없다’는 것과 증인의 성명을 구술함으로써 성립한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 앞 에서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정확함을 승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법이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자기 생전에 유언의 내용을 비밀로 하 고자 할 때, 유언자가 필자의 서명을 기입한 증서를 봉하여 날인한 뒤 이를 2인 이상의 증인 앞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봉서 겉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서명을 한다. 유증, 유언으로 재산을 남에게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유증자가 상속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전부 유증한 후 1년 이내에 사망한 경 우 배우자 또는 자녀들은 본래 상속분의 1/2에 해당하는 유류분 권 한을 갖는다.
[유언장에 들어갈 사항]
작성자의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작성 장소와 일자 작성일자, 작성 장소 유언장 내용 - 가족에게 남기고 싶은 말(배우자, 자녀) - 유산 처리방안(상속, 분배, 기증) - 금융 자산에 대한 처리방안(은행) - 소유물에 대한 처리방안 - 하던 일에 대한 처리방안 - 장례에 대한 의견 제시 기타 위 유언장의 내용은 본인이 죽은 후 그 효력이 발생한다. 작성자 인, 법률대리인 인
/김영진 시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