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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도지사, ‘2월 소통의 날’ 행사 개최

유상조 국회 행안위 수석전문위원, ‘전북특자도 출범’ 관련 특강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4년 02월 14일
김관영 도지사가 내년부터 시행될 전북특별법 특례 준비에 총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4일 ‘2월 소통의 날’을 개최, 김관영 도지사가 900여 명의 도청 직원들과 함께 소통의 시간을 갖고, 공직선거법 교육, 기업애로해소 우수사례 포상 및 발표, 명사 초청 특강 등을 진행했다. <사진>
행사 시작 전 올해 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금지 안내’라는 주제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으며, 박종범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담당관이 공직선거법의 제한·금지 규정 등에 대해 설명했다.
행사 개회 후 김 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한 지가 한달 가까이 되었는데, 새로운 특례도 발굴하고, 기존 특례를 정책으로 실현해야 하기 때문에 직원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늘어나서 조금 힘들겠지만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도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이어 “오늘은 작년에 전북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법안을 다듬고, 보완하기 위해 적절한 조언과 지도 등 가장 애를 많이 써 주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상조 수석전문위원님을 특별히 초청하여 명사특강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명사 초청 특강에서는 유상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전북특별자치도의 기적’이라는 주제로 열띤 강의를 진행했다.
유 수석전문위원은 “전북특별자치도의 기적은 주민의 행복지수가 세계에서 제일 높은 전북특별자치도를 만드는 것이다”며, “전북특별자치도에 가면 일자리도 있고 교육·의료 여건도 좋고 한마디로 말해서 살맛난다는 소리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 하면 전북특별자치도만의 기적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하며, 사람이든 특구든 사업이든 무엇이든 연계하고 융합하며 공유해야 기적을 만들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에 적극 협력해 준 유 수석전문위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했으며, 기업애로해소 우수사례로 선정된 홍석호 마케팅통상지원팀장, 정재관 안전정책팀장, 최용대 정신건강팀장, 양삼봉 ICT산업기반팀장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우수사례 발표를 진행했다.
전북자치도는 앞으로도 매월 개최하는 소통의 날 행사를 통해 전 직원이 도정현안을 공유하고, 분야별 전문가 특강을 통해 미래 변화에 대응 가능한 역량을 함양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4년 0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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