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대원 폭언폭행 근절 당부
구급대원 폭행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이광현 기자 / 입력 : 2024년 03월 28일
전주완산소방서(서장 박경수)는 원활한 현장 활동 및 환자에 대한 적절한 응급처치를 위해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 금지를 당부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진>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119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731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른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박경수 소방서장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119구급대원들이 안심하고 현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이광현 기자 /  입력 : 2024년 03월 28일
- Copyrights ⓒ주)전라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오피니언
가장 많이본 뉴스
기획특집
포토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