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지인 감금·폭행한 60대 집행유예
집행부,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 고려해 형 정해”
이광현 기자 / 입력 : 2024년 03월 31일
30년 지인을 감금·폭행·협박하고 스토킹까지 한 6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3단독(부장판사 정재익)은 감금과 폭행, 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통신매체 이용음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8·여)씨에게 징역 2년 3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 전북 전주시의 한 모처에서 지인 B(60대·여)씨의 휴대전화와 자동차 열쇠를 빼앗고 약 3시간 20여분 동안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이 잠든 사이에 도망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돌을 던져 창문을 부수고 뺨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B씨를 스토킹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 26부터 8월 16일까지 총 11회에 걸쳐 ‘너와 네 가족들을 해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음성메시지 등을 B 씨에게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행위로 A씨는 2023년 1월 법원으로부터 ‘피해자나 피해자의 주거지로부터 100m 접근금지’,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연락 금지’ 등 잠정조치 조처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이를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식을 벗어난 수준으로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 등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을 하고 너무나 집요하게 반복적으로 범행했기에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와 통화 내용은 상스러운 욕설과 음란하고 난잡한 단어가 주를 이루고 범행 기간과 횟수가 상당해 피해자가 큰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피해자를 위협하는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자녀들이 피고인의 조울증과 분노조절장애 등에 대해 적극적인 치료를 다짐하는 점, 범행 전후 정황 등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이광현 기자 /  입력 : 2024년 03월 31일
- Copyrights ⓒ주)전라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오피니언
가장 많이본 뉴스
기획특집
포토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