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학생 무차별 폭행 50대 ‘징역 6년’선고…檢, 항소
재판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뉴시스 기자 / 입력 : 2024년 04월 04일
길을 걷던 10대 여학생을 무차별 폭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 된 A(51)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오후 10시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한 길가에서 주먹과 둔기로 B(17)양를 수십차례 걸쳐 폭행하고, 가방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A씨는 B양이 전화통화를 하면서 소리내서 웃자 “아이 XX 깜짝이야. 귀신인줄 알았네. 빨리 꺼져.”라고 시비를 걸었다. 이에 B양이 격분해 A씨를 향해 욕설을 내뱉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근처에 있던 수리점에서 철제 둔기를 가져와 둔기로 B양의 목 부위를 찌르고 머리와 몸통에 둔기를 수차례 휘둘렀다. 또 주먹과 발로도 수십차례 폭행했으며, 목을 졸랐다. 10여분여간 이어진 폭행은 지나가던 한 남성이 이를 말리자 뒤늦게 폭행을 멈췄다. 수사기관에서 A씨는 “순간 화를 못 참고 죽여버릴 마음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피고인과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 범행 상황, 피고인의 범행 방법과 공격 부위, 범행 지속시간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태도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이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평소 아무런 관계도 없고 길거리에서 휴대전화 통화를 하는 나이어린 여학생을 상대로 약 10분 정도 철제 행거봉과 가방 끈 등을 이용해 일방적으로 행한 범행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말했다. 또한, “게다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유발했다거나 자신도 피해자부터 피해를 입었다. 가방끈으로 목을 조르지 않았다면 제압할 수 없었다는 등의 진술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
뉴시스 기자 /  입력 : 2024년 04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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