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의대 정원증원 갈등 사법부 판결 따라야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24년 05월 19일
|
3개월 넘게 끌어오다 법정 싸움으로 번진 정부와 의료계 간 분쟁이 정부의 승리로 1라운드가 끝났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16일 전공의와 의대생, 의대교수 등이 정부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항고심에서 각하 결정했다. “의대 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판결 이유였다. 재판부는 “우리나라의 의료 질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필요한 곳에 의사의 적절한 수급이 이뤄지지 않아 필수의료, 지역의료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단지 현재의 의사 인력을 재배치하는 것만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이고, 적어도 필수의료나 지역의료의 회복, 개선을 위한 기초 내지 전제로서 의대정원을 증원할 필요성 자체는 부정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한 것이다. 정부는 이날 서울고법이 의대 증원·배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강조하고,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있지만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 하겠다”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의과대학을 둔 전북대학교도 “법원의 결정에 따라 내년도 의대 증원분을 예정대로 선발한다”고 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이번 판결에 강력히 항의하면서 전국의협단체(대한의사협회, 전국의과대학교교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가 법원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관련 정부의 손을 들어준 판결을 부정하며‘ 사법부의 결정은 끝이 아닌 시작’을 주장하는 공동 성명서를 내 여진은 상당기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단체가 이번 법원이 판결 이유로 든 ‘정원증원이 필수의료 회복이므로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재판부 판단을 두고 “이 결정은 향후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다”며 “오히려 필수의료 종사 학생과 전공의, 교수들까지 현장을 떠나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27년간 증원하지 못한 의대 정원을 이제라도 늘려 무너져 가는 우리나라의 의료시스템 회복에 나서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증원에 반대해 병원을 떠난 지 3개월이 다 되도록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의 기 싸움은 아직도 팽팽하다. 의료계가 이번 법원의 결정 논리를 반박하며, 정부의 의대증원 추진 과정이 ‘밀실’이었음을 드러냈다고 주장하고 나서는 탓이다. 의협 단체가 낸 성명서에는 △수요조사 당시 교육부·학교·학장·대학본부·교수협의회 간 공문 및 소통내용 일체 △의학교육점검평가상 실사과정 보고서 전체 △배정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및 이해관계 상충 여부 △배정위원회의 배정과정 회의록 △정원 배정 후 학교별 학칙 개정 과정과 결과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칙개정 관련 공문 △최소 수업 일수 변경 여부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의협의 요구에 대해서는 법원이 분명히 이유가 되지 않는다며 각하해 더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이 문제로 인해 신속한 진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과, 똑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면서도 양질의 의료서비를 받지 못하는 농어촌 지역 주민들이 바라보는 우리나라 의료계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어차피 해야 할 의료개혁을 반대 일변도로 밀어붙인 의료계의 반발이 가져온 의료시스템의 파괴는 다시 복구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예산이 필요할지 모른다. 이제 법정 싸움은 사실상 정부의 승리로 끝났다. 현실을 직시하는 의료계의 판단을 촉구한다. |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24년 05월 19일
- Copyrights ⓒ주)전라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오피니언
가장 많이본 뉴스
기획특집
포토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