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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독자투고

우회전 일시정지 어렵지 않아요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24년 05월 21일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기 전 일시정지하면 뒤에서 빵빵거리고, 그냥 가자니 법을 어기는 것 같아 찜찜한 경우를 운전자라면 한 번쯤 경험해보았을 것이다.
2022년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경찰청에서는 현장 혼란을 막기 위해 2023년 1월 말부터 3개월 간 계도기간을 갖는 등 꾸준한 홍보와 계도활동을 진행하였으나 법 시행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법규를 잘 몰라 위반차량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회전 일시정지” 이것만 기억하자.
첫 번째,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 무조건 일시정지 후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으면 서행하며 우회전.
두 번째,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일 경우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다면 일시정지 없이 서행하면서 우회전.
물론, 위 두 가지 모두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있으면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완전히 건넌 다음 보행자 신호와 무관하게 서행하면서 우회전하면 된다.
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이웃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힘찬 하루를 시작하는 오늘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고현곤
임실경찰서 교통관리계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24년 05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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