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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한 유튜브 최동석 강의 (3) 사법 민주화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24년 07월 04일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인가? 검찰은 수사권을 가지고 온갖 보복을 위한 사건조작, 진술조작, 증거조작, 심지어 녹취록 조작까지 하고 있는데 분명 이런 검찰을 믿고 특검을 하지 말라는 것은 깡패를 믿고 경찰에게 신고하지 말라는 얘기와 같다’ 채상병 특검을 반대하는 깡패 정권에게 던지는 이재명대표의 비판이다.
이재명 대표의 말을 빗대어 얘기하기 전에 가장 신뢰성이 추락한 공권력이 바로 검찰과 사법제도이다. 한명숙 위증교사 및 증언조작 사건이나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조작사건, 이재명 대표를 향한 대장동 특혜 의혹사건, 성남FC 후원금 사건, 위례신도시 의혹사건, 최근 공정과 상식에 거리가 먼 경기도 부지사 이화영 대북송금사건등 셀 수도 없는 사법과 검찰 권력의 위협 앞에 서둘러 국민의 안전과 보호가 최우선적인 정상 국가로 복귀시켜야 한다.
이러한 깡패 검찰권력에 그래도 대항할 수 있는 희망의 끈이 바로 이재명과 민주당에게 몰아준 총선의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탁월한 이재명의 리더쉽과 정직 성실성이 중요한 해결법이 되고 있다. 그가 경기도 지사였을 때 ‘깨끗한 자연을 도민들의 품으로 돌려주자’라는 목표로 역대 정권 어떤 지자체장도 하지 못했던 하천 계곡의 불법점유 영업행위를 단호하게 상인들과 직접 맞부딪혀 설득하고 협의하여 자진 철거시킨 그의 과단성과 설득력을 보았듯이 검찰 독재정권의 무모한 압수, 수색으로 이어진 그들의 무모함을 해결할 강력한 해법이 바로 과거 그가 보여준 그의 정직 성실한 능력과 리더쉽으로 이번 총선의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가 결합된다면 지금까지 쉽게 볼 수 없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통한 정부의 견제와 민생문제 해결등 바람직한 성과를 낼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최동석 선생이 주장하는 유튜브 정책개혁 운동 중 하나로 사법 민주화로 그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 이재명의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입법권한을 통해 보다 정확하고 분명하게 행정권력을 견제, 통제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기본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으로
1) 법 왜곡죄 신설- 검찰청, 감사원, 경찰청, 금융감독원, 국세청, 관세청등 공무원의 모든 공적 조사 활동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 경우와 법률해석에 일방적, 의도적으로 이익,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예외없이 3년이상 10년형에 처한다.
2) 사건 조작죄 신설- 한명숙총리 위중 조작사건, 이재명대표 조작사건, 유우성 간첩사건처럼 사건 자체를 조작, 날조하는 경우 사건 조작죄로 법왜곡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3) 공소시효 배제- 법 왜곡죄, 사건 조작죄는 공직자의 중요한 비리, 부정부패, 불법행위가 국가 중대범죄에 해당함으로 공소시효를 배제하여 끝까지 그 책임과 위법성을 묻는다.
4) 사법절차의 투명성제도- 검찰, 경찰의 수사와 조사, 사법부의 재판 절차일 경우 모든 업무과정을 디지털 영상 기록이나 녹음기록을 남겨. 기록이 부실한 경우에는 그 증거 능력과 효력이 상실한다.
5) 법원의 현대화- 대법원을 5개 이상으로 각 권역별로 분권화하여 재판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판사의 수를 1만명 수준으로 증원하고, 재판과정에서도 참심제 또는 배심원제를 도입 소수 판사의 전횡을 막고 공정과 상식에 의한 재판이 되게 하고 모든 재판과정과 판결문을 공개한다.
6) 직무수행의 자율성- 행정업무 특히 조직업무처리에 있어 누구의 지시나 명령없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되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 주변의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공유하며 피드백을 받게 하며 최종결과에 대해서는 직무담당자가 책임진다. 지휘, 감독이라는 애매모호한 규정으로 인한 불분명한 책임 소재 때문에 공적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는 관행을 없앨 수 있다.
현재 검찰권력의 무리한 전횡을 막아낼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 헌법으로 보장된 입법권한을 사용하는게 매우 합법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다. 우리 근대사의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쉽게 경험하지 못한 입법 권한을 사용한 엄격한 행정권력의 통제와 관리라는 모델은 건강한 민주주의 사회를 만드는 새로운 플랫폼이 될 수 있다. 1차적으로 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국회 입법권한을 사용하여 주요 사안을 결정하고 이런 결정에 따라 행정부가 따르게 하는 본래 대의 민주주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시도일 것이다. 대통령의 무모한 거부권을 원론적으로 차단할 수 있으며,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사는 방안이다. 그럼으로 국민의 정당한 요구와 의사를 제대로 대리하는 국회라는 국회 입법 활동을 통해서 대통령과 행정 관료집단을 조정, 통제하고 또 행정관료집단이 제대로 된 국민의 요구와 민의를 실행하는 정책을 감시하는 본래의 민주주의 구조가 완성될 수 있다. 제대로 된 진짜 민주공화국의 기본적인 구조를 되찾는 길이다. 현재 무소불위의 행정권력이 손바닥에 왕(王)자를 쓰고 겨우 5년의 대통령 권한을 무서운 줄 모르고 행사하는 이 검찰정권의 나랏님 관념을 깨부수는 진짜 민주공화국을 세우는 것이다.
지난 6월 5일 ‘윤석열 검증보도’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 1부장)은 이날 아침 10시부터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는데 이날 김 대표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나타나 기자들에게 “지난 2년 전 윤석열 대선후보 검증보도 한 건을 가지고 10명 가까운 반부태 수사부를 동원하여 1년 가까이 수사를 하고 있다. 이 조직은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조직인데 세금을 낸 국민들이 이걸 용납할 수 있겠는가? 반부패 수사부가 해야될 일이 무엇인가? 자기들이 모신 옛 상관 그분의 명예만을 지키기 위해 검찰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 허가받은 범죄집단의 검찰권력을 가장 합법적인 국회 입법권력을 통해 명확하게 통제해서 건강한 민주주의 제도의 탄탄한 구조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최동석 선생은 강조하고 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최동석의 인사조직연구소 유튜브 정치개혁운동에서 검색과 공부, 같이 생각하고 우리의 일상에서 실천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역시 ’이제 국회가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 무리한 행정독주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국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6월 11일 의원총회에서) 다음 주에도 경제 민주화 강의 지상 중계가 계속됩니다.

/최공섭
프리랜서 피디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24년 07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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