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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선관위의 부정은 감사할 수 없다는 헌재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입력 : 2025년 03월 09일


전대열
대기자, 전북대 초빙교수

헌법재판소가 선관위의 부정은 감사원의 감찰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감사원은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에 대한 감찰 권한을 가지고 있다. 다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 법을 다루는 법원과 헌재는 직무감찰을 받지 않도록 법에 명시해 놨다. 그러나 회계 감찰은 어느 기관을 막론하고 의무 사항이고 당당한 권리로 공금의 유용이나 부정을 방지하는 장치가 잘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감사원의 서릿발 같은 회계 감사가 없다면 어느 구멍으로 공금이 새나갈지 모른다. 직무감찰도 마찬가지다. 국회와 법을 다루는 법원과 헌재는 업무의 특이성을 인정받아 면제받고 있지만 다른 기관은 예외가 없다.
 
그런데 이번에 헌재에서 선관위가 헌법기관으로 독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무감찰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자의적 해석을 내린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 직무감찰 대상에서 면제된 기관은 법에 명시되어 있어 군말이 필요 없지만 유독 선관위에 대하여 헌법기관의 독립성을 인정하여 면제기관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법의 명시만 없다면 헌재가 직무감찰을 받고도 남을 사항 아닌가? 이 사건은 선관위를 직무 감찰한 감사원에서 직원 채용을 빙자하여 898건의 부정 채용을 저지른 선관위의 최고급 간부를 비롯하여 직원 전반의 부정을 적발한 데 따른 것이다.
 
공무원을 뽑을 때에는 반드시 관계기관의 규정에 따라 시험 또는 특채 등의 채용 원칙을 준수하여 행여 있을 부정을 방지하고 공정 업무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선 안 된다. 경제적인 불안정으로 실직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실태를 잘 알고 있는 선관위의 간부급 직원들이 서로 공모하여 자격이 안 되는 자식과 친인척을 선관위 직원으로 엄청난 숫자를 선발한 것은 누가 봐도 부정부패의 표상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선관위는 선거를 주관하는 기관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과거에는 상설 선관위가 없었다. 다만 선거 때가 되면 내무부가 주관하여 약 3개월 정도의 시한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만들었다가 선거가 끝나면 해체했다. 이를 군사정권 하에서 법정 기관으로 만들어 상설화했고 지금처럼 3000여 명의 직원을 가진 매머드 기관이 되었다. 선거가 없을 때에는 선관위는 사실상 개문 휴업이다. 월급은 꼬박꼬박 받으면서도 다른 기관에 비하여 한가하기 짝이 없다. 선관위가 선거를 주관하면 선거의 부정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응징하는 기관이어야 하는데 자기 자식과 친인척을 부정으로 채용하는 기관이 어떻게 깨끗한 선거를 관리 하겠는가?

선거에서 낙선한 후보가 당선자의 부정을 채증하여 선거무효 소송이나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하면 선관위는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줬다는 이유 하나로 피고의 입장이 된다. 선거법 위반은 당선인이 했는데 선거를 관리했을 뿐인 선관위가 피고로서 변호인을 선임하여 법 위반자인 당선인을 변호한다. 이것은 공정선거를 관리하는 선관위가 취할 태도가 아니다. 당선인의 법 위반 사항을 검토하여 당선인을 피고석에 세워야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겠는가.
 
이러한 법의 맹점을 고치는 데 힘쓰지 않고 수십 년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도 현재의 선관위다. 지금 우리는 부정선거에 대한 의문점으로 나라 전체가 어수선하다. 선관위가 스스로 자정(自淨)하지 않으면 실체 여부에 상관없이 부정 논란은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대한 헌재의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찰을 무효화하는 판결은 반드시 취소되어야 한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입력 : 2025년 03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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