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공공기관 지역상생 평가법’ 발의
이전 공공기관 지역기여도, 경영평가에 반영해 ‘무늬만 지방이전’ 차단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1월 13일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의 지역 상생 노력이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기여도를 경영평가에 직접 반영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13일,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공헌사업과 지역산업 육성, 지역인재 채용 등에서 거둔 성과를 경영실적 평가에 포함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지역상생 평가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다.
현행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산업 육성, 기업 유치, 지역인재 양성, 주민 지원을 위한 공헌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 같은 지역 기여 성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마련돼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일부 공공기관들이 이전 이후에도 지역과의 연계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이전은 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기여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무늬만 지방 이전’ 논란이 반복돼 왔다. 지역사회에서는 공공기관 이전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목표에 비해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해, 이전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항목에 ‘이전 지역과의 상생 협력’과 ‘지역일자리 창출’ 성과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단순한 이전 여부가 아니라, 지역공헌과 인재 채용, 주민 복지 향상 등 구체적인 성과를 평가 기준으로 삼겠다는 취지다.
윤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을 혁신도시로 이전했지만, 지역 주민들이 체감하는 낙수효과는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많다”며 “이는 공공기관들이 지역 상생을 핵심 과제가 아닌 부수적인 업무로 인식하도록 만드는 제도적 한계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지역사회와 실질적으로 결합하고 동반 성장하도록 유도하는 장치”라며 “공공기관이 명실상부한 지역발전의 거점 역할을 수행해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앞장설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전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구조 자체가 지역 상생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혁신도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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