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전북특별자치도 특례 강화법’ 대표 발의
산업·인재·농업·저출생 대응까지 자치권 확대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1월 20일
전북특별자치도의 실질적인 자치 권한을 확대하고 지역 성장 동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19일 전북특별자치도의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비전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도 산업과 인재, 농업, 인구 분야에서 중앙정부 중심의 규제로 인해 지역 맞춤형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윤 의원은 전북이 명칭에 걸맞은 특별자치도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특례와 권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개정안에는 자동차 제작·조립 과정에서 필요한 임시운행 허가 특례를 도입해 기업의 현장 애로를 줄이고, 스마트 제조혁신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도내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 활동의 유연성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전북 지역 글로컬대학을 중심으로 외국인 유학생 우수 인재의 체류 요건을 완화하는 특례를 신설해, 지역 산업과 연구 현장에 글로벌 인재가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농지 이용증진에 관한 특례를 통해 농업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저출생 위기 대응을 위해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임용 우대 등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윤준병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름만 특별한 자치도가 아니라 실제로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산업과 인재, 농업과 인구 문제까지 전북의 미래를 가로막아 온 제도적 장벽을 현실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북을 규제가 집중된 지역이 아닌 혁신이 실험되고 기회가 축적되는 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이 특별자치도의 존재 이유”라며 “이재명 정부의 균형 성장 기조와 맞물려 전북이 대한민국 생명경제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계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1월 20일
- Copyrights ⓒ주)전라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오피니언
가장 많이본 뉴스
기획특집
포토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