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인근 광역단체의 통합 추진 등 급변하는 행정 체계 속에서 독자적인 생존과 성장을 위한 법적 기반 강화에 나섰다. 30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정읍시·고창군)은 전북특별자치도의 권한과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북특별자치도 대도약법(전북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주변 지역의 통합특별시 추진에 대응해 전북의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전북이 주력하는 수소특화단지 우선 지정,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지정 특례,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미래 에너지 분야의 법적 근거를 대폭 신설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농생명산업 부문에서도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푸드테크산업 육성, 국가축산클러스터 지원 특례 등을 포함해 전북만의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과 국제경기대회 지원, 철도 및 고속도로 예타 면제 등 의료·교통·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권한 이양안을 총망라했다. 윤준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무늬만 특별자치도'가 아닌, 실질적인 권한과 기능을 가진 전북이 독자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핵심 장치"라며 "전북이 미래산업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규제의 빗장을 풀고 포괄적인 권한 이양을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전주대학교의 성과와 이번 법안 발의 등 전북 지역의 굵직한 현안들이 겹치면서, 향후 전북특별자치도의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도약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