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전북특별자치도, 3특 지위로 실질적 권한 보장돼야”
미래 에너지·농생명 등 핵심 산업 특례 강화 법안 발의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2월 01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의 권한과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북을 5극·3특 국가균형발전 체제의 한 축으로 명확히 하고,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특별자치도 권한을 실질화하겠다는 취지다.
윤 의원은 30일 ‘전북특별자치도 대도약법’을 발의하며 “전북은 5극보다 유리한 3특 지위를 통해 보다 분명한 특례와 권한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전북의 위상과 정체성을 제도적으로 분명히 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개정안에는 수소특화단지와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지정, 영농형 태양광 지구 특례, 이차전지 산업 육성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미래 에너지·첨단 산업 관련 특례가 담겼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과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관광·체육·교통 분야 특례도 포함됐다.
농생명산업 분야에서는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과 푸드테크 산업 지원, 종자·육종 연구를 위한 농지 이용 특례, 국가축산클러스터 육성 등 전북의 산업 구조를 반영한 권한 이양 방안이 제시됐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무늬만 특별자치도가 아닌, 실질적인 권한과 기능을 갖춘 전북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전북이 지방분권의 선도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입법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2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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