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고액 체납자 대여금고 12개 압류
1천만 원 이상 상습 체납자 전수 조사… 가상자산·신탁재산까지 추적 강화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2월 02일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재산 은닉 수단으로 활용돼 온 금융기관 대여금고에 대해 강도 높은 압류 조치에 나섰다.
전북자치도는 지방세 1천만 원 이상을 상습 체납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전국은행연합회 소속 금융기관의 대여금고 보유 여부를 전수 조사한 결과, 확인된 12개 대여금고를 압류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가운데 자진 납부 권고에 응하지 않은 7개 금고에 대해서는 강제 개봉을 실시했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 대여금고는 현금과 유가증권, 귀금속 등을 보관할 수 있어 일부 고액 체납자들이 재산 은닉 수단으로 악용해 온 대표적인 공간으로 꼽힌다. 도는 체납자의 대여금고 보유 여부를 면밀히 분석해 확인 즉시 압류 조치를 단행했다.
실제 전주에 거주하는 체납자 A씨는 수천만 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경제적 곤란을 이유로 납부를 미뤄왔으나, 대여금고 압류 통보 직후 체납액 6000만 원을 전액 납부했다. 또 다른 체납자 B씨의 대여금고에서는 유가증권이 발견돼 추가 압류 조치와 함께 추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도는 강제 개봉한 금고에서 발견된 귀금속과 유가증권 등 현금화 가능한 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거쳐 추가 체납 처분을 이어갈 방침이다. 아울러 대여금고뿐 아니라 가상자산과 신탁재산 등 지능화·다변화되는 재산 은닉 수법에 대해서도 추적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대여금고 압류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높이고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고의·상습 체납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2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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