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원룸 시장, 허위매물·불법중개 ‘집중 점검’
개강 앞두고 3주간 특별단속…청년 주거 피해 차단 나서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2월 10일
대학교 개강을 앞두고 원룸 수요가 몰리는 대학가를 중심으로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허위·과장 매물 광고와 중개수수료 초과 요구 등으로 청년층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전북지역 특별사법경찰은 10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대학가 주변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중개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입학·개강 시즌을 전후해 원룸 임대차 거래가 급증하는 시기를 겨냥한 조치다.
이번 단속은 대학 인근을 중심으로 허위·과장 매물 광고, 중개보수 초과 수수, 무자격 중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위반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중개사무소 등록증이나 자격증을 빌려 영업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최근 일부 중개업소에서 월세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임차료를 선납하도록 요구하는 사례가 제보되면서, 계약 과정에서 임차인에게 충분한 설명이 이뤄졌는지도 함께 점검한다. 월세 선납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중도 해지나 보증금 반환 등 임차인의 권리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설명 의무가 제대로 지켜졌는지가 핵심이다.
관련 법에 따르면 중개보수를 초과해 받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단속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엄정한 조치가 뒤따를 예정이다.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사회초년생과 대학생들이 정보 부족으로 주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데 단속의 초점을 맞췄다”며 “개강을 앞두고 원룸을 구하는 청년들이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한편 허위매물이나 불법 중개행위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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