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앞두고 전북 도내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2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 행사가 열린다.
전북자치도는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설 명절 전통시장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행사는 오는 14일까지 닷새간 이어지며, 도내 20개 전통시장이 참여한다.
행사 기간 동안 참여 시장에서 수산물이나 농축산물을 구매한 뒤 영수증을 환급 부스에 제출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일정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3만4천 원 이상 구매하면 1만 원, 6만7천 원 이상이면 2만 원을 환급한다. 환급 규모는 구매금액의 최대 30% 한도다.
농산물과 수산물을 각각 구매할 경우 품목별로 최대 2만원씩, 1인당 최대 4만원까지 환급이 가능하다. 명절 상차림 비용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취지다.
수산물 환급행사에는 전주 신중앙시장과 모래내시장, 군산 공설시장과 수산물종합센터, 익산 북부시장, 정읍 샘고을시장, 김제전통시장, 고창전통시장, 부안상설시장 등 12개 시장이 참여한다.
농축산물 환급행사에는 전주 남부시장과 서부시장, 군산 대야전통시장과 주공시장, 익산 서동시장, 남원공설시장, 임실시장, 부안상설시장 등 8개 시장이 포함됐다.
도 관계자는 “설 제수용품과 명절 먹거리를 준비하면서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가격 부담을 덜고 환급 혜택도 받을 수 있다”며 “이번 행사가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