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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정치/군정

전북 정치권 “무기징역은 봐주기”…항소심서 최고형 촉구

민주·정의당은 “형량 아쉬움”, 시민사회는 “판결문 새로 써야”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2월 22일
지귀연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법상 내란죄를 인정하고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전북 지역 진보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일제히 입장을 내고 판결을 비판했다.

내란죄 성립 판단에는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형량에 대해서는 “시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윤석열 내란죄 인정은 중대한 범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 일이 지나 선고가 이뤄진 점을 들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직 수행 과정이나 초범 여부를 참작한 양형 논리에 대해 “권한을 가진 자의 책임은 가중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항소심에서 보다 엄정한 판단을 촉구했다.

정의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역시 “헌정 파괴에 대한 단죄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검이 사형을 구형한 점을 상기하며, 무기징역이 과연 그 무게에 부합하는지 되묻는 입장을 내놨다. 동시에 내란범 사면 제한과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등 형벌 체계 전반에 대한 재정비 필요성을 제기했다.

시민사회는 한층 강경했다. 전북개헌운동본부는 “무기징역은 명백한 봐주기 판결”이라고 규정하며, 재판부가 ‘실패한 내란’이라는 논리를 감형 사유로 삼은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내란은 시도 자체로 국가 존재를 부정하는 범죄”라며 항소심에서 판결문을 새로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완전한 내란 청산은 사회대개혁과 제도적 개헌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도 “시민의 상식과 헌정수호 기준을 무너뜨린 판결”이라고 규탄했다. ‘초범’이라는 표현이 양형 사유로 등장한 데 대해 “내란을 두 번 해야 엄벌이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항소심에서 반성 없는 태도와 국가기관 기능 마비 시도 등 가중 사유를 적극 다퉈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역시 별도의 논평을 통해 “실망스러운 판결이지만 단죄는 시작됐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군을 동원해 국회를 마비시키려 한 행위를 중대 범죄로 본 점은 당연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일부 공범에 대한 무죄 판단과 양형 사유에 대해서는 “도민 눈높이에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과거 구속취소 과정에서의 수사권 판단과 이번 선고의 전제 사이에 법리적 설명이 충분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항소심에서 보다 설득력 있는 판단을 요구했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또 “국민의힘은 헌정을 부정한 권력과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모호한 태도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권력 남용을 막을 제도적 장치 강화와 사법의 책임성 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로써 전북 지역 진보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내란죄 성립 판단에는 공통된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문제 제기를 이어가는 형국이다. 항소심을 앞두고 형량과 양형 기준을 둘러싼 논쟁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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