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보고회서 무료 공연 제공…전북선관위, 기초의원 고발
“100만원 상당 공연 제공은 기부행위”…선거법 위반 엄정 대응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3월 26일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의정보고회에서 무료 공연을 제공한 기초의원을 검찰에 고발하며 선거법 위반에 대한 강경 대응에 나섰다.
전북선관위는 26일 자신의 의정보고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전문 공연을 무료로 제공한 혐의로 기초의회의원 A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의원은 지난 2월 말 열린 의정보고회에서 전문 연주자를 섭외해 선거구민 등 약 400여 명에게 100만 원 상당의 공연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행위는 선거구민에게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지방의회의원을 포함한 후보자 등이 선거구 안에 있는 유권자에게 금전·물품·음식물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는 의정보고회가 본래 의정활동을 유권자에게 알리는 자리라는 점에서, 이를 활용한 사실상의 선거운동이나 이익 제공 행위는 엄정히 제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공연 제공과 같이 금전적 가치가 있는 서비스는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중대 선거범죄로 보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대표적인 위법 행위”라며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선관위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된다고 설명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고발 조치를 두고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선거법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의정보고회가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온 만큼, 향후 유사 행위에 대한 단속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3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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