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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일반

소방차 막으면 반복할수록 더 낸다

출동 지연 막기 위해 기준 강화… 과태료 최대 200만 원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4월 26일
소방차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이 달라졌다. 같은 위반을 반복할수록 부담이 커지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4월 7일부터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소방차 출동을 방해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기존에는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100만 원이 일괄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1회 100만 원, 2회 150만 원, 3회 이상은 200만 원까지 부과된다. 최근 1년 이내 동일 위반 이력이 기준이 된다.
그동안 법률상 과태료 상한은 200만 원이었지만 실제 부과 기준은 100만 원에 머물러 반복 위반에 대한 제재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괴리를 해소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적용 대상은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는 소방차에 길을 양보하지 않거나, 앞에 끼어들거나, 진로를 가로막는 등 출동을 지연시키는 행위 전반이다.
소방당국은 무엇보다 기본적인 양보 운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편도 1차로에서는 차량이 도로 오른쪽으로 붙어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하고, 2차로에서는 일반 차량이 오른쪽 차로로 이동해 1차로를 비워야 한다. 3차로 이상 도로에서는 좌우 차량이 각각 비켜 소방차 통행로를 확보해야 한다. 정체 구간에서도 앞차와 간격을 유지해 통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오숙 본부장은 “과태료 기준이 강화됐지만 핵심은 처벌이 아니라 신속한 출동”이라며 “소방차에 길을 터주는 짧은 시간이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는 시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4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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