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운영
전북경찰, 117센터 통해 상담·치유·사후관리 원스톱 지원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5월 18일
전북경찰청이 청소년 사이버도박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상담부터 치유, 사후관리까지 지원에 나선다. 전북경찰청은 오는 8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 대상은 사이버도박 경험이 있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과 관련 사실을 알고 있는 보호자다. 신고와 상담은 117 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24시간 전문 상담사의 상담 지원이 제공된다. 경찰은 이번 신고 기간 동안 처벌보다 선도와 회복에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도박 금액과 반성 정도, 치유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선도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훈방이나 즉결심판 청구 등 선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고 학교전담경찰관(SPO)과 전문 상담사를 연계해 지속적인 사후관리도 진행한다. 청소년들이 도박 문제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도박 자금 마련 과정에서 대리입금 등 불법사금융을 이용해 피해를 본 경우에는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다. 피해가 확인되면 전국 권역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연계해 채무조정과 법률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북경찰은 최근 스마트폰과 SNS를 통한 온라인 도박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청소년 도박 문제가 단순 일탈 수준을 넘어 중독과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예방과 조기 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재영 전북경찰청장은 “도박은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질병이자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며 “이번 자진신고는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아이들이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 다시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5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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