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선거문화, 존중과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6년 05월 28일
유서준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순경
오는 6·3지방선거를 앞두고 거리 곳곳에는 후보자들의 현수막과 선거벽보가 게시되며 본격적인 선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선거벽보와 현수막은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공약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된 중요한 선거 홍보 수단이며, 국민의 알권리와 공정한 선거를 위한 필수 요소이다. 러나 일부에서 장난이나 불만 표출 등의 이유로 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 행위가 반복되고 있어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히 요구된다. 선거벽보 및 현수막 훼손 행위는 단순한 장난이나 경범죄가 아닌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후보자의 사진이나 이름 부분을 찢거나 검게 칠하는 행위, 낙서를 하거나 게시물을 떼어내는 행위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선거기간 중 발생하는 벽보 훼손은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최근에는 SNS 인증이나 재미를 목적으로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뒤 사진이나 영상을 게시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순간의 호기심이나 충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며,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해치는 행위라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선거는 특정 후보만의 행사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축제이자 권리 행사 과정이다. 자신의 정치적 성향과 맞지 않는 후보라고 하더라도 상대 후보의 선거운동 역시 존중받아야 한다. 서로 다른 의견을 인정하고 법과 질서를 지키는 성숙한 태도가 건강한 민주주의를 만드는 첫걸음이다.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벽보 및 현수막 훼손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으며, 주요 게시 장소에 대한 순찰과 예방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시민들 또한 훼손 행위를 발견할 경우 즉시 112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는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깨끗한 선거문화는 작은 시민의식에서 시작된다. 선거 벽보 한 장, 현수막 하나에도 민주주의의 가치가 담겨 있다는 점을 기억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해 본다. |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6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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