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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일반

7월부터 어선 구명조끼 전면 의무화…미착용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갑판 작업 시 반드시 착용
박동현 기자 / 입력 : 2026년 06월 11일
오는 7월 1일부터 모든 어선원이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서 작업할 경우 승선 인원 수와 관계없이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부안해양경찰서는 여름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강화된 어선안전조업법과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제도를 집중 홍보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된 규정에 따라 어선 승선자는 갑판에서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며, 선장은 이를 관리·감독할 책임을 진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90만원, 2차 15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선원과 선장 모두 처벌 대상이다.
국내 어선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 역시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
단속 대상은 단순 미착용에 그치지 않는다. 버클을 채우지 않거나 몸에 밀착시키지 않는 등 착용 상태가 불량한 경우는 물론 찢어지거나 가스 실린더가 손상된 구명조끼 등 기준에 부적합한 장비를 사용할 경우에도 단속될 수 있다.
해경은 구명조끼를 제대로 착용하고 평소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목걸이형과 허리벨트형 구명조끼 모두 몸에 밀착되도록 착용해야 하며, 가스 실린더 작동 여부와 장비 상태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실제로 구명조끼 착용은 해양사고 생존율을 크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에 따르면 구명조끼 착용 시 해양사고 생존률은 약 78%에 달하며, 지난해 8월 부안 곰소만 해상에서 전복된 소형어선 승선자도 구명조끼를 착용해 무사히 구조됐다.
부안해경은 올해 초부터 수협 ATM 화면 홍보와 항·포구 현수막 게시 등 지역 어민들의 생활 동선을 활용한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캠페인도 추진하고 있다.
박생덕 부안해양경찰서장은 “사고는 순식간에 발생하지만 구명조끼 착용 여부가 생존을 결정한다”며 “단속을 위한 형식적인 착용이 아닌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필수 안전수칙으로 반드시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동현 기자 / 입력 : 2026년 06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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