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기준 명확화… 기업 부담 줄인다
지역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의료관광 특구 활성화 기반도 마련
이강호 기자 / lkh1530@hanmail.net 입력 : 2026년 06월 24일
중소벤처기업부가 규제자유특구 참여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특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특례 조건 부여 기준을 명확히 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말 개정된 지역특구법의 후속 조치로, 규제자유특구와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기업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가장 큰 변화는 실증특례와 임시허가에 부여되는 조건의 기준을 구체화한 점이다. 그동안 일부 특구에서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조건이 부과돼 기업들의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앞으로 규제특례 조건을 안전 확보와 위험 예방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하고, 과도하거나 모호한 조건은 부과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고 신기술 실증과 사업화를 보다 원활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개선도 함께 이뤄진다.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가 가능한 의료기관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해 외국인 환자 유치 기반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특화사업자는 외국어 의료광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서울 강서 미라클-메디특구와 영등포 스마트메디컬특구, 대구 글로벌의료특구, 부산 글로벌 하이메디허브특구 등 4개 의료관광 특구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규제자유특구 지정 해제 또는 기간 만료 이후 사후관리 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심의 시 전문인력과 기반시설 확보 현황 등 객관적 정량지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특구 지정 해제 기준도 기존 '성과평가 하위 5% 3회'에서 '하위 10% 2회'로 강화해 제도 운영의 책임성을 높일 방침이다.
중기부는 2019년 규제자유특구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전국 49개 특구를 지정하고 136건의 규제특례를 부여했다. 이를 통해 62건의 관련 법령 정비를 이끌어내는 등 지역 신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해 왔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중기부는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후속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
이강호 기자 / lkh1530@hanmail.net  입력 : 2026년 06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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