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민·유학생 동원한 자금세탁 조직 적발
85억원 범죄수익 세탁… 전북경찰, 26명 검거·4명 구속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6월 24일
보이스피싱과 투자리딩방 사기 등 범죄조직의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는 데 가담한 결혼이주민과 유학생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전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 결혼이주민과 유학생 등 26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하고, 이 가운데 4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보이스피싱과 리딩사기 조직으로부터 범죄수익금을 자신들의 계좌로 넘겨받은 뒤 다른 계좌로 재이체하거나 해외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자금세탁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세탁한 범죄수익금은 총 905회에 걸쳐 약 8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는 "외국인 사회에서 해외 송금 아르바이트가 성행하고 있다"는 첩보에서 시작됐다. 경찰은 베트남 결혼이주민과 유학생을 중심으로 돈을 대신 송금해 주면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방식의 범행이 이뤄지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피의자들은 범죄조직으로부터 "송금 금액의 10%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는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 주변 결혼이주민과 지인들을 직접 끌어들여 조직 규모를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행 가담 정도가 크고 다른 공범을 모집한 피의자 4명을 구속했으며, 단순히 계좌를 제공한 이들에 대해서도 모두 입건해 송치했다.
전북경찰청은 최근 외국인 이주민과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통장을 빌리거나 돈을 대신 송금해 달라는 방식의 자금세탁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출처가 불분명한 돈을 대신 이체하거나 통장을 제공하는 행위는 자금세탁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외국인의 경우 체류자격 연장 제한이나 강제출국 등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친구나 지인의 부탁이라도 통장을 빌려주거나 돈을 대신 보내줘서는 안 된다"며 "유사한 제안을 받을 경우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나 경찰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이번 범행을 지시한 상선 조직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민생경제를 위협하는 자금세탁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송효철 기자 |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6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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