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농업기계 안전망 강화법’ 대표 발의
농기계 음주운전 단속 근거 마련… 사고자동신고시스템 구축 추진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6월 25일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정읍고창)이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한 인명구조 체계 구축을 위한 이른바 ‘농업기계 안전망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25일 농업기계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근거를 마련하고, 농업기계 안전장치 지원과 사고자동신고시스템 구축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와 자전거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경운기와 트랙터 등 농업기계는 자동차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농촌지역 고령화와 농업기계 대형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농기계 관련 교통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 제도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와 차마의 정의에 도로에서 운행하는 농업기계를 포함해 농기계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에는 농업기계 안전장치 부착을 위한 국가 예산 지원 근거를 명문화하고,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농업기계 사고자동신고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도 포함됐다.
사고자동신고시스템은 경운기와 트랙터 등이 전도되거나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소방과 경찰에 자동으로 신고가 접수되는 체계다. 고령 농업인의 경우 사고 발생 후 구조 요청이 어려운 사례가 많아 신속한 대응과 인명 구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 의원은 “농촌 고령화와 농업기계 대형화로 과거의 제도만으로는 현장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농업기계 음주운전 단속 공백과 구조 골든타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보다 촘촘한 농촌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송효철 기자 |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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