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신보, 불법 보증브로커 차단 나선다…소상공인 금융피해 예방 총력
7월 '예방 집중의 달' 운영…허위서류·수수료 요구 등 불법 개입 근절
이강호 기자 / lkh1530@hanmail.net 입력 : 2026년 07월 02일
전북신용보증재단이 경기침체 속 운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노린 불법 보증브로커 차단에 나섰다.
전북신용보증재단은 7월 한 달간 '불법 보증브로커 예방 집중의 달'을 운영하고 불법 브로커로 인한 소상공인 금융피해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최근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이 늘어나면서 컨설팅 업체를 사칭해 보증이나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며 계약을 체결한 뒤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허위 서류 작성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전북신보는 보증 신청 과정에서 제3자의 부당한 개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고객 알림톡 등을 활용한 홍보를 확대한다. 또 도내 14개 시·군과 지역 소상공인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불법 현수막 신고 접수 등 단속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재단은 내부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해 방문·전화 상담 과정에서 브로커 개입 정황을 조기에 파악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제3자의 부당한 개입이 확인된 보증 신청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부조리 관련 기업으로 등록될 경우 신규 보증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며, 허위 서류 제출이 확인되면 금융질서문란정보가 등록돼 향후 금융거래에도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한종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불법 보증브로커는 소상공인의 자산을 노릴 뿐 아니라 정책금융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행위"라며 "재단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증 상담이나 지원 과정에서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 만큼 반드시 재단을 통해 직접 상담을 받아달라"고 말했다.
한편 불법 보증브로커가 의심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전북신용보증재단(1588-3833)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면 된다. |
이강호 기자 / lkh1530@hanmail.net  입력 : 2026년 07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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