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라오스 근로자 반환일시금 지급 길 열었다
라오스 연금제도 상응성 인정…농어촌 인력난 완화·외국인 근로자 권익 보호 효과
이강호 기자 / lkh1530@hanmail.net 입력 : 2026년 07월 02일
국민연금공단이 라오스 연금제도에 대한 상응성을 인정하면서 국내에서 일하는 라오스 국적 근로자들도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는 물론 농어촌 인력 확보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국민연금공단은 2일 라오스 연금제도에 대한 조사 결과 반환일시금 지급 상응성을 인정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6월 15일부터 라오스 국적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반환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반환일시금 지급 상응성은 상대국 연금제도가 우리 국민에게 국민연금 반환일시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우리나라도 해당 국가 국민에게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이번 결정에 따라 라오스 국적 근로자는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라오스 연금제도가 최소 1년 이상 가입자에게 일시금을 지급하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내 라오스 근로자는 비전문취업(E-9)과 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 한해서만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었고, 계절근로자 등은 국민연금에 가입했더라도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어 제도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농어촌을 중심으로 라오스 계절근로자 유입이 크게 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커졌다. 공단은 사회보장협정 체결이나 법령 개정보다 신속한 해결이 가능한 상응성 인정 방식을 선택해 제도를 개선했다.
이번 성과는 국민연금공단과 라오스 사회보장청 간 협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공단은 지난 5월 글로벌 제도연수 프로그램을 계기로 라오스 사회보장청 연금제도 책임자와 면담을 갖고 연금제도 운영자료를 확보하면서 상응성 인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공단은 이번 조치가 외국인 근로자의 복지 향상뿐 아니라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환일시금 지급이 가능해지면서 라오스 근로자의 국내 취업 매력이 높아지고, 농어가 역시 보다 안정적으로 계절근로자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이번 조치는 농어촌 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이들을 고용하는 농어가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외교 절차나 법령 개정을 기다리지 않고 정부 부처와의 협력과 공단의 현장 외교를 통해 신속하게 해결한 적극행정의 대표 사례"라고 말했다. |
이강호 기자 / lkh1530@hanmail.net  입력 : 2026년 07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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