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고향사랑 기업 상생법` 발의…법인·단체 기부 허용 추진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7월 02일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정읍·고창)이 고향사랑기부금의 기부 주체를 개인에서 법인과 단체까지 확대하고, 주민 참여와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향사랑 기업 상생법'을 대표 발의했다.
2일 윤 의원이 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개인으로 제한된 기부 대상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사무소를 두지 않은 법인과 단체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지역 발전에 참여하려는 기업과 단체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법인과 단체가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을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선정된 주민복리 사업에 활용하도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고향사랑기부금 접수 현황과 기금 사용 내역, 답례품 제공 현황, 사업별 평가 결과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해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제도 신뢰도를 높이도록 했다.
윤 의원은 "현행 제도는 개인만 기부할 수 있어 지역 발전에 동참하려는 기업과 단체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다양한 주체가 함께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지역 상생 기반을 넓히고 주민이 체감하는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부 주체 확대뿐 아니라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기부금 활용체계와 투명한 기금 운용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리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송효철 기자 |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7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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