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불법점용 `철퇴` 예고…징벌적 이행강제금 도입 추진
윤준병 의원 개정안 발의…원상복구까지 연 최대 4회 부과 정부도 전면 재조사 착수…대통령 "불법시설 반드시 근절"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7월 13일
여름 휴가철마다 반복되는 하천과 계곡 불법점용을 근절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부가 전국 하천·계곡 불법시설에 대한 전면 재조사와 강력한 단속에 나선 가운데 국회에서도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불법 영업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개발제한구역 내 하천과 계곡에서 이뤄지는 불법 시설 설치와 영업을 근절하기 위한 '계곡 불법점용 근절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영리를 목적으로 평상과 천막, 조리시설 등을 불법 설치하거나 영업할 경우 위반 기간과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해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원상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연간 최대 4차례 반복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벌칙도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이번 입법은 정부의 강도 높은 계곡 불법점용 근절 정책과도 맞물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국무회의에서 전국 하천·계곡 불법 점용 실태를 보고받은 뒤 "조사 결과를 믿기 어렵다"며 전면 재조사를 지시했고, 불법시설 은폐나 허위 보고가 확인될 경우 관련 공무원까지 엄중 문책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국 하천·계곡 불법시설 전수조사와 집중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윤 의원은 "하천과 계곡은 국민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해야 할 공공재"라며 "불법 영업으로 얻는 이익보다 처벌이 약한 구조에서는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불법 점용과 영업을 근절해 계곡과 하천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국민의 이용권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송효철 기자 |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7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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