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과 보완 수사권의 결론은?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6년 07월 26일
전대열 大記者 전북대 초빙교수
해마다 맞이하는 제헌절에서 또다시 조정식 국회의장이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제헌절이 돌아오면 또 개헌론이 나오겠구나 지레 짐작하고 있었던 터라 조금도 새롭지 않았지만 그거라도 없으면 개헌에 대한 논란이 아예 없을 판이니 다행으로 여긴다. 그동안 역대 국회의장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제헌절 기념사를 할 때마다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강력한 비판과 함께 이를 개정하여 대통령의 권한이 분산되어야 함을 힘주어 말해 왔다. 그뿐이었다. 그 뒤 구체적으로 개헌안을 내놓은 것도 보지 못했고 설혹 내놨다 할지라도 언론에서 제대로 다루지 않는 통에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제왕적 대통령으로 군림하고 있는 대통령들도 어차피 성사되지 않을 개헌이니까 인심이나 쓰자는 것인지 모르지만 대통령 권한 축소를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 않은 사람은 없는 듯싶다. 이번에 조의장은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삽입해야 된다는 의지를 표명하긴 했다. 아무튼 여야 모두 개헌의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고 있어 극한적인 정쟁만 하지 않으면 ‘87 체제를 바꿀 기회는 도래할 것이다. 개헌 다음으로 정치 현안으로 떠오른 법률 개정안이 검찰 보완 수사권 폐지다. 이 문제는 여당이 당론으로 주장해 온 것이어서 별다른 이의가 없을 상 싶었다. 특히 8월17일로 전당대회를 예정하고 있는 집권당의 당대표 주요 후보자들이 모두 폐지 쪽에 힘을 실어줘 그렇게 흘러가는가 싶었는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0여 명이 이에 딴지를 걸고 나섰다. 게다가 법 집행과 운영에 책임을 지고 있는 대법원 법무부 대검찰청 공수처 등이 검찰 보완 수사권을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을 발표하기에 이른 것이다. 사법부를 대표하는 대법원이 앞장서고 행정부를 대표하는 법무부 대검찰청 공수처가 여당 지도부와 정반대의 목소리를 냈다는 것은 심상하게 볼일이 아니다. 보완 수사권이 폐지되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생길 것인지 실무적으로 가장 잘 아는 기관들이 모두 나섰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대한 한국 갤럽의 여론조사는 매우 심각하다. 7월14일부터 16일까지 전국 성인 1003명을 상대로 검찰 보완 수사권 존폐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61%가 “경찰 견제와 부실 수사 방지를 위해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수사, 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전면 폐지해야 된다는 응답은 23%에 불과했다. 더군다나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유지 46%, 폐지 39%로 보완 수사권 유지 쪽이 더 많았다. 중도층은 유지 64%, 폐지 23%로 유지 여론이 3배 높았다. 민주당의 텃밭으로 지목되는 호남에서도 유지론이 55%로 폐지론 28%를 압도했다. 이는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사건이 하필 전남광주 광산경찰서 관할에서 터졌고 장윤기 아버지가 현역 경감으로 수사팀과 한 쏱 밥을 먹는 처지여서 수사진에서 증거인멸 등에 협조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어 더욱 여론을 악화시킨 점도 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보완 수사권 폐지는 과거 검찰의 수사 대상으로 고초를 겪었던 여당 지도부가 그 때의 치욕과 모멸을 의식하여 더욱 당차게 밀고 나가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필자 역시 긴급조치, 계엄 포고령, 국가모독, 내란음모 사건 등 정치적 사건으로 구속되어 모진 고문을 받으며 엄청난 치욕을 겪은 바 있어 검찰에 대한 인식에서는 누구보다도 감정적일 수 있다. 그러나 정치적 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진상을 캐낼 수 있는 기관은 검찰 밖에 없다. 경찰 역시 피해자를 감싸 안을 수 있는 기관이지만 독점적인 수사권으로 아무 보완 장치가 없으면 장윤기 사건 같은 게 언제 터질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 따라서 수사 주체가 경찰일지라도 검찰의 보완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재와 같은 시스템을 존속시키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다. 여당 내의 강성 지지층에 휩쓸려 국민의 실질적인 여론과 이익을 외면한다면 곧 후회하게 될 것임을 알아야 한다. |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6년 07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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