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앞두고 선거인에 현금 50만원…자원봉사자 검찰 고발
전북선관위, 특정 군수 후보 당선 목적 금품 제공 혐의 포착 금품수수 등 중대 선거범죄 무관용 대응…검찰 수사서 사실관계 가려질 듯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8월 27일
지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군수 후보의 당선을 위해 선거구민에게 현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선거 자원봉사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27일 전북선관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자원봉사자 A씨를 이날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도내 한 군수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면서 선거일을 불과 며칠 앞둔 지난 5월 말 선거구민 B씨에게 현금 5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해당 금품이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된 것으로 보고 관련 내용을 조사한 뒤 검찰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고발은 지방선거가 끝난 지 약 3개월 만에 이뤄졌다.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 본인이 아닌 자원봉사자 등 제3자가 제공한 금품이라도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했다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A씨에게 실제로 어떤 경위에서 돈이 전달됐는지와 해당 후보자 측의 인지 또는 관여 여부 등은 이번 선관위 자료에는 확인되지 않았다.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책임 범위는 향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전북선관위는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금품 제공이나 수수처럼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송효철 기자 |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8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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