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민연금 ‘추납’ 문턱 높인다…실거주 확인 의무화
국내 15일 이상 거주한 달만 인정…제도 악용 차단 추납에도 국가 간 상호주의 적용 추진·해외수급자 관리 강화
이강호 기자 / lkh1530@hanmail.net 입력 : 2026년 09월 01일
외국인이 과거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해 가입기간을 채우는 ‘추후납부’ 제도의 요건이 강화된다. 짧은 국내 체류에도 추납을 통해 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는 등 제도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외국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납부 신청 때 국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해 지난달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추납은 실직이나 사업 중단, 무소득 배우자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가입자가 해당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해 가입기간을 인정받는 제도다. 현재 최대 119개월까지 가능하다.
그동안 외국인의 국내 거주기간을 외국인 등록과 체류자격 유지기간 등을 중심으로 판단했지만 앞으로는 실제 국내에 머문 기간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추납을 신청할 경우 혼인관계를 입증하는 서류와 함께 출입국 사실증명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입국일부터 출국일까지 실제 국내에 15일 이상 거주한 달에 대해서만 추납 대상 기간으로 인정한다. 외국인 등록이나 체류자격을 유지했더라도 실제 해외에 머물렀던 기간은 추납 대상에서 제외되는 셈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외국인의 국민연금 가입과 반환일시금 지급에 적용하고 있는 ‘상호주의’ 원칙을 추납 제도까지 확대하기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개정이 이뤄지면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에게 국민연금과 유사한 추납 제도를 인정하는 국가의 국민에게만 국내 국민연금 추납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바뀔 전망이다.
해외 연금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현재 연 1회 실시하는 해외수급자의 생존 여부 등 확인조사를 연 2회로 확대하고, 국가 간 사망자료 교환 확대 등을 통해 부정수급 가능성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내에 단기 거주하고도 연금을 수령하는 등 제도가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국가 간 사망자료 교환 확대와 수급권 확인조사 기간 단축 등을 통해 연금 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이강호 기자 / lkh1530@hanmail.net  입력 : 2026년 09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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