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영상통화 한 번이 평생의 약점이 된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6년 09월 16일
박재원 김제경찰서 신풍지구대 경사
최근 몸캠피싱 범죄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급증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랜덤채팅 앱이나 SNS를 통해 접근한 뒤 화상채팅으로 유인해 신체 노출 영상을 녹화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전을 갈취하는 수법이다. 범인들은 이성으로 위장한 계정으로 접근해 호감을 표시하며 신뢰를 쌓은 뒤, 화상채팅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한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몰래 스마트폰 연락처를 탈취하는 악성 앱을 함께 설치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후 상대방의 신체가 노출되는 순간을 녹화한 뒤, 지인들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고 금전을 요구한다. 한 번 돈을 보내도 협박이 끝나지 않고 계속 반복되는 것이 특징이다. 몸캠피싱을 예방하려면 몇 가지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첫째, 처음 만난 상대와의 화상채팅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 둘째,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않는다. 셋째, 신체 노출이 포함된 영상통화는 그 자체로 위험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만약 이미 피해를 당했다면 절대 요구에 응하지 말고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돈을 보내도 유포 협박은 계속되므로 금전 지급은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대화 내용과 협박 메시지 등 증거를 최대한 확보한 뒤 112나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면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영상 삭제 및 확산 방지 조치도 신속하게 요청할 수 있다. 몸캠피싱은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주지만, 결코 혼자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 부끄러움 때문에 신고를 망설이다 피해가 커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초기에 용기를 내어 신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6년 09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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