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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일반

진안, 농업발전 방안 마련 ‘박차’

농업·농촌 식품산업 발전계획 중간보고회… 최현호 대표 발표 등
정봉운 기자 / jbu5448@hanmail.net입력 : 2018년 12월 12일
ⓒ 전라매일·제이엠포커스
진안군이 지역 특성에 맞는 농업·농촌의 비전과 지속가능한 농업발전 방안 마련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12일 군청 상황실에서 이항로 군수와 진안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이하 농정심의회) 위원, 원활한 의견교환을 위한 관련 실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안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농촌발전계획)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진안군 농촌발전계획은 (사)전북행정평가연구원(대표 최현호)에서 맡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중간보고회는 2019~2023년까지 5개년 발전계획안 수립과 추진계획에 대한 최현호 대표의 발표와 농정심의위원과 실과소장의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보고자인 최현호 대표는 “스마트한 농업도시, 자연 속에 성장하는 진안을 농업발전 비전으로 잡고 활기찬 농촌경제, 아름다운 농촌경관, 모두가 행복한 복지, 함께하는 공동체 역량강화를 주요 목표로 세부계획을 수립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농정심의위원들은 진안군의 현실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실현 가능성은 있는지, 우리나라의 농업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에 부족함이 없는지 등을 꼼꼼하게 질의했으며, 실과소장들은 진안군의 향후 예산편성 방향과 일치하는지 등을 점검했다.
진안군은 농촌발전계획을 토대로 전북도와 중앙정부 등과 연계를 통해 국도비 확보방안 마련과 효율적인 사업실행으로 농업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항로 진안군수는 “오늘 제기된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해 진안군 농업발전에 기본이 되고 국가예산 확보의 토대가 되는 지속가능하고 실현가능한 전략이 담긴 충실한 계획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역(지자체) 농촌발전계획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시·도의 계획을 반영해 5년마다 수립하도록 돼 있으며 같은 법에 따라 농정심의회에서 주요사항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정봉운 기자 / jbu5448@hanmail.net입력 : 2018년 1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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