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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는 ‘징벌적 손해배상’ 만큼은 피해가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사회적 약자가
소송을 통해
상당히 만족할 만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9년 01월 02일
ⓒ 전라매일·제이엠포커스

징벌적 손해배상(懲罰的 損害賠償,punitive damages)이란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처벌적 손해배상이라고도 한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악의를 품고 비난 받아 마땅한 무분별한 불법행위를 한 경우,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에게 징벌을 가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손해배상으로, 실제 손해액을 훨씬 넘어선 많은 액수를 부과하는 제도로 가해자의 비도덕적·반사회적인 행위에 대하여 일반적 손해배상을 넘어선 제재를 가한다는 형벌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보상적 손해배상만으로는 예방적 효과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고액의 손해배상을 하게 함으로써 장래에 그러한 범죄나 부당행위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손해를 끼친 피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하게 하는 전보적 손해배상(보상적 손해배상, compensatory damages)만으로는 예방적 효과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고액의 배상을 치르게 함으로써 장래에 가해자가 똑같은 불법행위를 반복하지 못하도록 막는 동시에 다른 사람 또는 기업 및 단체가 유사한 부당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다.
1760년대 영국 법원의 판결에서 비롯되어 현재 영국의 경우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일부 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시행하고 있고 배상한도면에서도 비교적 넓게 적용하고 있다.
현재 징벌적 손해배상은 영국·미국·캐나다 등 영미법을 근간으로 하는 국가에서 주로 행해지고 있다.
이 제도가 올해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적극적으로 시행된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 국내 법안을 살펴보면,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하는 경우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부당한 단가 인하, 발주 취소, 반품이나 기술자료 유용 등의 행위를 했을 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면 신용정보회사 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되거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어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하면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이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면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사용자의 차별적 처우에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차별적 처우가 반복될 때가 주가 되겠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면 불공정거래행위(갑질)를 하여 대리점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겠다.
고의나 악의를 가지고 불법 행위를 한 가해자에 대해서 사적인 응보를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부합한다는 논리하에 극단적이고 일탈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행위 및 행위자의 주관적 상태에 대한 비난성의 큰 경우에만 인정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약 2% 정도만이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고 있지만, 독점금지법 위반 행위에 대한 민사적인 제재(손해배상 또는 행위 금지 청구)가 주된 집행 수단으로 활용되고, 형사 제재(징역 벌금 등)가 부가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 제재 수단간 적절한 기능 배분을 통해 규제의 목적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Treble damage) 제도가 정당성을 인정받아 왔기 때문에 시행되는 것이라 여겨진다.
이 제도가 의도하는 바는 원고가 재산상의 손해배상을 얻게 하는 동시에 아울러 원고가 입은 정신적인 충격 또는 고통에 대하여 그 위로하고 도와주거나 또는 피고의 악의적인 행위에 대하여 징벌을 가하고 일반적 예방에도 이바지하려는 것이다.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응징과 억제를 위해 민사재판의 배심원에 의해 부과되는 사적 벌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형사법과 민사법 사이에 존재하는 고의나 악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과 억제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보조적인 제도이고 한국에서는 실손해액에 대한 배상이라는 법원칙을 채택하고 있어 환경 또는 인권 침해 등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그 실제 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웠으며 그 손해배상액 역시 지나치게 소액이어서 많은 문제가 되었다.
이는 악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민사적으로 많은 손해배상금을 배상받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형사적보다는 민사적으로 분쟁 해결을 유도하는 장점도 있고 불법행위의 구체적인 행태, 즉 악의성 등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을수록 가해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 금액이 증가하여 악의적인 불법행위를 억제하는 순기능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는 사회적 약자가 소송을 통해 상당히 만족할 만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두길용 본지 편집위원
우석대 겸임교수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9년 01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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