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9년 01월 06일
지금 우리 주변에 아동학대로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 아동 관련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이제는 아동학대에 대한 심각성 인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인식으로 아동 학대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제는 다른 시각에서 아동 상대 훈육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키워드는 바로 ‘범죄’, 즉 아동학대가 ‘가족 간의 문제’에서 ‘사회문제(범죄)’로 인식되는 경향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아동학대 유형별 보면 신체학대가 가장 많다. 아동복지법 제5조 제2항을 보면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아이의 양육을 위해 체벌은 훈육의 수단이 될 수 없으며, 정석적 학대, 방임 등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 또한 학대라는 것을 전 국민이 인식해야 한다. 우리 가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는 사회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폭력의 일종으로 부모의 올바르지 못한 행동이 사회에 나가서는 학교폭력, 성폭력에 이르기까지 작은 폭력이 큰 폭력에 이르기까지 확산돼 가는 것을 가정에서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부모님의 사소한 갈등으로 인한 부부싸움, 아이들의 훈육을 위한 폭행 및 폭언은 좋은 교육이 될 수 없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이 중요하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다는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한다. 아이와 대화를 하다보면 아이들도 무엇이 잘못된 행동이고 잘한 행동인지 스스로 알고 있다. 그 행동들을 부모의 관점에서 보는 것보다는 아이의 관점에서 바라봐 주는 것도 필요하다.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로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아동이 있다면 전문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상담, 교육 등이 제공될 수 있도록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아동 보호 전문기관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재학 대 받지 않도록 부모와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송천동 최백두 |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9년 01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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