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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연구현장에 소통을 허(許)하라

과학기술 연구현장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도록
이제는 소통을
‘許’해야 할 시점이다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9년 01월 09일
ⓒ e-전라매일
미국 프로젝트매니지먼트(PM) 협회(PMI: Project Management Institute)는 PM과 관련하여 전 세계 표준을 주도하고 있다. PMI에서 제정한 PMBoK(Project Management Body of Knowledge)는 프로젝트 매니저를 비롯한 다양한 프로젝트 참여자가 집단 지성을 통해 구축한 지식 체계이다. 즉, 프로젝트는 시간, 예산, 범위가 제약되어있는 특성을 가지며, PMBoK는 이러한 제약 조건 속에서 프로젝트의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한 지식 체계를 제공해 주고 있다.
우선, 프로젝트의 주기를 개시, 기획, 수행, 관리, 종결의 5단계로 구분하고, 범위, 시간, 예산, 품질, 인적자원, 소통, 리스크, 조달, 이해관계자 등의 지식 영역에서 총 47개의 프로젝트 경영 방법을 다루고 있다. 이 지식 체계에서 한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모든 지식 영역에서 관리(control)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으나, 유일하게 관리를 하지 않는 지식 영역이 있다. 바로 ‘인적 자원’이다.
즉, 사람을 ‘관리’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대신, ‘소통’의 대상으로 강조한다. 프로젝트 매니저, 프로젝트 수행팀, 그리고 이해관계자 등 협의를 기반으로 한 인적자원 간의 소통은 프로젝트 성공에 매우 중요한 구성 요소라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은 ICT 기술을 기반으로 한 초연결성, 초융합성, 초지능화를 지향하고 있다. 각 부·처별로 많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이 관련된 프로젝트에 투입되고 있다.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개발 사업 예산이 처음으로 20조원을 돌파하였으며, 정부의 ‘혁신성장’ 기조에 발맞춰 빅데이터,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 인재 양성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예산이 전체 예산 증액의 흐름을 이끌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의 변화와 달리 과학기술 연구현장에 대한 규제는 좀처럼 변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정부의 관리 및 통제가 용이한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경우,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소통의 경직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형편이다.
2016년 정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을 시행하였다.
이 법은 당초 부정청탁 관련 공직자 등의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하여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 시행 이후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김영란법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대체로 안착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연구현장의 입장에서는 외부활동 회수 및 자문료 금액 상한선 제한 등이 행동강령화 되어 연구개발 관련 협업 및 소통의 제한 요소가 되고 있다.
필자 역시 최근 모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상대측 기관 연구진의 외부활동 회수 제한 규정으로 인해 자문료를 지급할 수 없어 추가적인 회의를 개최하지 못한 사례가 있다.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으로 전문가, 교수, 박사들의 외부활동을 규제하는 사례는 대한민국 이외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현행 규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한 외부강의와 강연은 규제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을 인정하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개방형 연구개발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소통을 통한 혁신성장의 견인을 위해서는 공무원과는 특성이 다른 대학교수 및 공공연구기관 임직원의 연구개발과 관련한 협업 활동에 대해서는 예외를 확대하는 등의 규제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의 외부활동 회수 제한 및 외부 활동의 범위에 대한 개선 검토가 시급하다. 과학기술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동인이다. 최근 과학기술과 국민의 소통을 증진 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가연구개발 사업에의 기획, 수행, 평가 과정에 국민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국민 참여단’ 제도를 운영하거나, 국가 R&D 투자전략에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반영하는 일련의 제도적 변화가 그 예가 될 수 있다.
산학연은 실질적인 연구수행의 주체이다. 연구개발의 전주기 상에서 여러 통로를 통한 소통이 강화되고 있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연구수행 주체 간 소통을 가로막거나, 경직시키는 정책 및 규제는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이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과학기술 연구현장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도록 이제는 소통을 ‘許’해야 할 시점이다.
/김유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9년 01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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